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 30:19)
이재명 정부는 기독교를 향해 ‘생명존중의 날’ 등 관련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고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위한 세부 과제로
1. 임신 중지 가능 주수 법안 마련
2. ‘임신 중절’을 ‘임신 중지’로 용어 변경
3. 낙태 약물 도입
등의 반생명 정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1. 임신중절 주수 한계 삭제
2. 낙태 위해 보험급여 실시
3.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4. 낙태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도입
와 같은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합법이라는 이름아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해야 하지만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하여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선택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에는 반드시 임신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은 반드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해야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 해놓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회피한다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성관계라는 행위로 나타난 임신이라는 결과를 태아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회피한다면, 게다가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면 결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낙태는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는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약물 낙태는 ‘간단하고 안전한 낙태’라고 광고되지만 극심한 통증의 과다출혈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 수술 시 모체는 본능적으로 태아를 붙잡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 힘을 가해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각종 합병증을 비롯한 신체적 후유증 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낙태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자살, 살인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 전 밝혀진 경악스러운 영유아 살해, 유기 사건들을 보고서 ‘법과 체계를 재정비 해야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비극적이다, 근본원인을 찾아 손봐야 한다’고 하면서 영유아를 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법이 영유아를 해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도 똑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처럼 자기 의사를 표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고할 수 없다고 해서, 신체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립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와 태아가 다른 것은 장소뿐입니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고, 영유아는 세상으로 나와 있다는 것뿐입니다. 똑같이 생명으로 잉태되었고, 질병이나 사고 등의 치명적인 변수가 없다면 거의 모든 태아와 영유아가 자라나서 우리와 똑같은 성인이 됩니다. 영유아를 살해 유기 방치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 태아를 죽이는 낙태도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의 낙태 옹호 운동 뒤에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는 인류역사의 모든 것을 계급투쟁으로 보면서 역사상 최초의 계급투쟁은 일부일처제 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여성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낙태를 필수적인 권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산국가였던 소련은 세계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련은 해체되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낙태를 허용하며 높은 낙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