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창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월 7일 시행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국민을 압제하고 감시하고 탄압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치, 언론, 종교, 해외국가 등 수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조작정보, 허위정보, 불법정보를 처벌합니다.

먼저 불법정보는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혹은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차별, 증오심이라는 기준은 아주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식입니다. 그동안 계속 입법의 시도와 무산이 반복된 차별금지법의 작동원리와 같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조작정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차단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100%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고 넘어지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과 힘을 낭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어려운 경우에도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좌익 세력 앞에 굴복하도록 강제하는 독재적인 법안이 시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종교 단체를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했던 이 정권의 칼날은 결국 교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박탈되어가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전할 자유가 사라지겠지만 우리는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리를 전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